“홈플러스, 대규모 손실 우려할 상황은 아냐···모니터링 중”
“법사위가 상법 후다닥 통과시켜···충분하게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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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투자자 신뢰는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이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홈플러스와 관련한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과 함께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생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유통업 특성상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금융권 충당금 문제가 있으나 개별회사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해 과거 없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특정 산업은 사모펀드(PEF) 시스템과 투자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육감독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상거래채권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원장은 “상거래채권 관련 정상 업체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해 회생 신청은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이유를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규정에 있는 총주주와 같은 개념은 우리 법령에 있던 것과는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결국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서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법안이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문”이라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지지해 왔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통과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과도한 형사화의 우려 ▷자본시장법과의 동시 개정 필요성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을 현재 상법 개정안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증권사 간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확대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나스닥,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등 대표지수의 ETF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다른 ETF의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다른 ETF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상당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어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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