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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87년 헌법 체제가 효력을 다한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헌은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유 시장이 지난달 27일 인천시청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유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다.
현행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정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시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유 협의회장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눴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게 했다.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문화 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정부가 국가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했다.
현행 헌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도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갖되 일반행정 기관과 동일하게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가 이뤄지도록 부칙 규정에 담았다.
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유 시장의 발표에 협의회 소속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반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유 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닌 탄핵을 완수할 때”라며 “대통령 불소추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