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3월30일 술을 마신 뒤 생방송 ‘8뉴스’를 진행한 조창범 JIBS 제주방송 앵커. [8뉴스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대낮에 술을 먹고 ‘음주 생방송’을 해 논란이 제기된 JIBS 제주방송이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30일 방송한 ‘JIBS 8뉴스’에 대해 위원 전원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JIBS 8뉴스’ 진행 앵커는 지속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적이 이어지는 등 시청자가 앵커의 음주 방송을 의심케 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가 적용됐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저녁뉴스 대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했으며,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함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1일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 방송을 실시했으며, 4월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앵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에서 배제하였으며 보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따.
하지만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음주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창범 앵커는 지난해 3월30일 방송한 ‘JIBS 8뉴스’를 진행하면서 방송 초반부터 부정확하게 발음하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 ‘음주 방송’ 의혹이 일었다.
조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위성곤 민주당 후보와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문장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후보별 공약’, ‘투표 주의사항’ 등을 부정확하게 발음하기도 했고, 급기야 7초 가량 화면만 나오는 방송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방송 이후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8시 뉴스 앵커가 발음도 안되고 말 뭉개지고, 얼굴은 붉게 부었던데 혹시 음주 후 방송한 거냐”, “딱 봐도 만취 뉴스 진행이더라”, “딱 봐도 만취던데, 시청자 우롱하는 것 아닌가” 등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