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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제공하는 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경우 식당 주인은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으로부터 금전을 요구 받은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순두부찌개랑 달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을 버렸다고 한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다른 자영업자들은 “그 손님 협박죄로 고소하라”, “이 정도면 자해 공갈 아니냐”, “애시당초 계란을 머리로 깨는 게 문제다”, “상식 밖의 짓을 해 놓고 땡깡 쓰는 건 영업방해로 경찰에 넘겨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확히는 식당 주인이 날달걀인지 아닌지 말해 줄 의무는 있다”, “손님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고지를 해줘야 하는 게 맞다” 등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