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체에 속으면 피해복구 어려워···유의사항·대응요령 숙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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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최근 정부 공공단체 또는 노인복지사업을 사칭한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공공조합원 가입 시 원금 보장과 월 장려금을 준다고 속여, 가입비를 챙긴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특히 방송사 뉴스로 속이는 가짜 홍보 영상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면서 “불법업체가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로 속인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어 노년층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만65세)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노년층과 고정수입이 없어 노후를 걱정하는 장년층의 불안심리를 틈타 자금편취를 노리는 불법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업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생활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한다. 이후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한다.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 시에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납부액의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한다. 1억원 예탁 시 매월 180만원(연수익률 21.6%)의 농촌진흥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식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가장해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게시판을 도용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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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을 사칭하는 불법업체들은 KBS, MBC 등 유명 방송사로 속인 가짜 홍보문으로 노년층을 현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
특히 지상파 유명 방송사로 속인 유튜브 계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공동체 사업으로 오인케 하는 거짓 홍보 영상을 실제 뉴스 영상에 혼합·편집해 게시한다. 실제 방송사의 뉴스 영상도 함께 게시하기 때문에 사칭·사기 계정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 지원과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수십개의 긍정적 조작 댓글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 지급 보장 시 무조건 유사수신행위·사기 의심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등은 조작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조회 ▷공공기관 도메인 ‘go.kr’ 또는 ‘or.kr’ 확인 ▷불법 유사수신 행위 의심 시 신속 제보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에 속아 발생한 피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