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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들어서는 양문석 의원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자녀 이름을 빌려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편법 대출한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가벼워 1심 판결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같이 재판받은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