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업 유치 좋은 일자리로 연결
지역 미래 위한 ‘에너지 2법’ 산파역
국민 생업 안정시키는 게 정치 근본
‘제민지산’이 정치인 나의 1번 목표
지역 의료 해법 ‘목포의대’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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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가 뿌듯하다는 김 의원의 뒤로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을 담은 ‘제민지산(制民之産)’이라는 글이 보인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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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월 27일, 일명 ‘에너지 3법’이라고 불리는 3가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계에서 전력 수급 난제를 풀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모두 새로 만들어진 제정법이다. 여야 모두 에너지 3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2대 국회 두 번째 해를 맞아서야 처리될 수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은 에너지 3법의 통과로 “지역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에너지 3법 중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이례적으로 본회의 전 심사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서서 그가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한 장면은 여전히 국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에너지 3법 제정의 결정적 역할을 한 김 의원을 본회의 통과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에서 만났다.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소감 한마디
▶기분 좋고 뿌듯하다. 어제(2월 27일) 에너지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니 막 울컥하면서 뭔가 하나 이룬 듯한, 한 스텝 전진시켜 놨다는 충만한 느낌 이런 게 좀 있었다.
-에너지 3법 중에서도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직접 대표발의 하셨는데
▶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묶어 ‘에너지 2법’이라고 부르는데, 에너지 2법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대전환 준비를 제대로 하자는 측면과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균형 발전 특히 전남 서남권의 지역 발전을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지구가 위기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섭씨 2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그래서 범지구적인 노력 중인데 핵심은 더 이상 석탄, 석유 등 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석탄 발전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혹은 다른 대체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것이고 석유의 최대 소비처인 자동차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꿔 석유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 대전환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만 우리나라는 늦었다. 석기시대가 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마차시대가 말이 없어서 중단된 게 아니듯 탄소에너지시대도 석탄과 석유가 없어서 중단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지구가 멸망하니까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자는 거다.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대전환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문명사적인 시기다.
산업 대전환 문제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당한 지역들의 전력망이 포화 상태다. 이른바 첨단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빅데이터 센터, 바이오, 이차전지, 자율주행 등 대부분이 ‘전기 먹는 하마’다. 전기를 어디선가 빨리 만들어야 하고, 그 빨리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전기량을 빨리 필요한 곳에 보내줘야 하는 거다.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은 바람 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은 만들어진 전기를 필요한 곳에 빨리 보내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산자위 야당 간사로서 본회의 통과까지 역할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법사위 증언대에도 섰는데
▶21대 국회에서 제가 해상풍력발전지원특별법을 발의했었다. 민주당을 대표한 당론 법안이었는데 그때는 여당과 결국 합의가 안 됐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많았다. 그 내용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뎌졌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올라왔고, 22대 국회에선 여러 의원이 관련법을 대표발의 했다.
22대 국회에선 산자위에서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간사를 맡게 됐다. 초선 때 탄소중립위원회를 4년간 하고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싶다. 간사가 되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권한도 생겼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정하는 권한도 생겼다. 그게 컸던 것 같다. 여당 의원들의 정치적 스탠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적인 신뢰관계는 형성됐다.
에너지 법안이 여야 합의로 산자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로 법안이 가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여당에서 법안에 트집을 잡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저더러 직접 설명해달라는 연락을 해서 증인석에 섰다. 예타 면제 조항을 넣게 된 경위와 배경, 여야가 합의하게 된 과정 등을 쭉 설명하고 나니 설득이 잘됐고 원안이 통과됐다.
-지역 발전 측면도 강조하시는데
▶앞서 이야기한 지역 균형 발전이 여기에 연결된다. 그동안 지역(지방)은 완전히 소외돼 있었다. 특히 지방 도시들은 인구 소멸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 목포만 해도 22만명이 무너졌다.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이제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이라든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전남 서남권의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 싶었고, 에너지법을 통해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균질한 풍속으로 해상 풍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단지가 신안 앞바다다.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에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담았다.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 인근에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전력망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다른 에너지 관련법 중에 분산에너지법이 있는데, 이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하면 차등 요금이 가능하다.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가까이 오면, 값싼 전기를 빨리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분산에너지법 이 3개가 엮이면 지역의 균형 발전 특히 해상 풍력을 만드는 발전 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다. 에너지 2법을 만든 ‘1부’가 세계적 대전환에 신속하게 조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부’는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
-산자위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법안이나 고민은
▶산자위 간사로 기업들이랑 많이 만나게 되는데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입법과 더불어 산업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AI가 빠질 수 없는데, 기업 관계자들은 단순히 규제를 풀어달라기보다는 산업 정책을 세워달라면서 인재 개발에 힘써달라는 요청들이 많다. 조금 놀라기도 했다.
그런데 현재는 AI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되는데, AI를 개발해서 나오는 산업은 산자위 소관이다. 또 트럼프 2.0시대 산업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산자위 소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태우기로 했다.
▶‘지금 놓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5월까지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더 늦어지니 그냥 패스트트랙을 태우자고 우리 당 산자위원들이 제안했고 지도부가 수긍했다.
최장 330일 후에는 우리 당의 법안으로 표결하는 것이어서 여당은 실익이 없게 된다. 그리고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협상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목포의대 설립을 강조해오셨는데
▶21대 국회 때는 지역 의료 균형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소명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다. 4년 내내 강조했더니 ‘기승전 목포의대’라는 별명도 붙었다.
의료 불균형 문제, 닥터헬기 등 지역 구조 의료 응급 환자 이송 문제도 심각한데 결국 의대 인력 양성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남은 유일하게 의대, 즉 의료 인력 양성 체계가 없다. 21대 때 목포의대 설치법도 내고 지역의사제 법을 낸 이유다. 이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로 개교하는 일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본다.
-김원이는 어떤 정치인인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의원실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제민지산(制民之産)’. 신영복 선생님이 김근태 의장님한테 주신 글인데 받아서 의원실에 걸었다.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게 정치의 근본이라는 뜻인데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게 우리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치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소멸해가는 지방, 내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국회의원 경선 면접 볼 때 면접위원이 “공약이 다 지방 공약만 있고 중앙 정치인으로서의 공약이 없다.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더라. 그때 “근데 지금 지방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십니다”라고 즉답했다.
그러고선 “지금 지역이, 지방이 다 무너지고 지방 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실제 지방에서 발언권 있는 게 국회의원하고 시장, 군수 정도다. 국회의원이 얘기해야 겨우 관심 갖는 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특히 지방 출신의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있나. 난 없다고 본다. 중앙정치도 열심히 하겠지만 소멸해가는 지방 내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띄워주는 게 우리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수받았다.
지방 소멸 시대에 내 지방, 내가 속한 전남 서남권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서 지속 가능한 목포와 서남권으로 만들고 싶다. 박자연·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