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신용점수 등
1단계로 임대인 특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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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 |
서울시가 오는 5~6월부터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분석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늦어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및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신용점수 등 신용관련 정보를 파악해 전세사기 위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론 서울시가 1단계로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들의 신용정보를 통해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서울시에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열람을 신청하면 시가 주택과 임대인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해 전세사기 위험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유료로 제공될 예정으로 현재 서울시는 관계부서 및 업체와 서비스 비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에 비용 전액을 지원해 임차인 부담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의뢰한 임차인이 선결제를 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환급해주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가 이 같은 사업을 계획하는 건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상태나 주택담보설정 상태 등 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보 접근성이 낮아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이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분석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킨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