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서 라면 팔면 불법

영업신고 없이 스크린골프장에서 라면 팔면 불법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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