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묶고 성고문한 남편, “나 성범죄자 되면 애들 취업은” 옥중 협박편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고문을 한 남편이 실형을 받고 수감된 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고문을 한 남편이 실형을 받고 수감된 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극악무도한 가정폭력과 성고문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지속적인 의처증과 폭력에 시달리다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2013년 친목 모임에서 남편과 만나 결혼한 후 두 자녀를 출산했다.그러나 결혼 2년 만인 2015년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이 시작됐다.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의 강도와 빈도는 점점 심해졌다.

남편은 “외도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A씨를 협박했다. 그는 “아내가 70명과 바람을 피웠다”며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대라고 강요했다. A씨가 증거를 요구하자 남편은 욕실 바닥에 A씨를 눕혀 폭행하는 등 잔혹한 가혹 행위를 행사했다.

A씨는 “남편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더니 대뜸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얼굴이 부어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였다”며 “목을 조르고, 욕조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시키고, 물을 끓여 몸에 뿌렸다”고 말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고문을 한 남편이 실형을 받고 수감된 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남편은 성적인 폭력도 가했다. 그는 A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때렸으며, 성인 기구를 이용해 성고문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또한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A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으며, 어린 자녀들에게도 A씨의 외도를 추궁하며 폭행을 가했다. 결국 첫째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편의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남편을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고문을 한 남편이 실형을 받고 수감된 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남편은 1심 선고 후 A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과거를 묻지 않겠다. 당신의 외도는 내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또 “내가 출소하면 6억원을 회수할 수 있고, 생활비로 매달 300만~400만원을 주겠다. 아이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며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아이들이 대기업, 공기업 취업이 힘들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너를 손가락질 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도와주면 네 과거를 묻어두겠다”고 협박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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