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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면서 의료인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그간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정부도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는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더해 ‘환자 대변인제’를 도입해 의료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를 지원하고, 의료인·법조인·소비자 위원들이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효적 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정부는 고위험 필수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 소송 과정에서의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심의 기구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는 최대 15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병상 감축, 진료 협력 증가 등을 꾀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지역 완결 필수의료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 있는 2차병원의 육성·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해서 박 차관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