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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유재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인 겸 작곡가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자, 피해자들이 SNS를 개설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재환을 고소한 피해자 연대는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고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비록 행정기관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유재환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연대에 따르면, 유재환은 작곡을 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참가자를 모집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나 유재환은 1기 참가자들에게 곡을 주지 않았고, 추가로 2기 참가자들을 모집해 또 돈을 받았다. 이는 ‘돌려막기식’이라는 게 피해자 연대의 주장이다.
피해자 연대는 “경찰은 ‘일부 곡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기 참가자들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 추가 모집을 한 점에서 사기죄 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재환이 정기적 수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갚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망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연대는 “향후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의신청) 제출 예정이며, 음악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곡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및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해 탈세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에 작곡가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고, 이후 여러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유재환은 지난해 4월 “작곡비 130만 원을 받고 병원, 사고, 공황 등의 핑계를 대며 2년째 아무 곡도 주지 않았다”라는 폭로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며 논란을 샀다. 이후 유재환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23명이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며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 10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입증 자료를 검토했을 때 신청자 일부의 음원 발매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신청자가 직접 작사를 해야 해서 제작이 지연됐다는 유재환의 진술과 관련해 실제 신청자들이 작사를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후 유재환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좋은 일을 하고자 시작했는데, 오해로 번지게 돼 많이 아쉬웠다”라며 “처음에 130만 원으로 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세션비도 오르고 제작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 제작비가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130만 원만 받고 시작한 게 잘못이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 SNS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어떤 사업이 되든, 음원 사업이 되든 일체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