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 이하늬 “탈세? 오히려 이중과세로 더 많이 냈다”…해명 들어보니

이하늬[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세무조사 결과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탈세 의혹에 휘말리고 고발까지 당한 가운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하늬가 연예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법인 수익’이라 판단해 세금을 냈으나 과세관청이 ‘개인 소득’이라 해석해서 추가로 세금을 낸 것일뿐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같은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이중으로 개인소득세까지 부과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하늬 소속사인 팀호프는 7일 “세금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팀호프는 우선 “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이라며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하늬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하늬의 연예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서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고, 이에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해 전액 납부했다는 것이다.

팀호프는 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탈세 의혹을 부정했다. 탈세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돼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팀호프 측은 오히려 이하늬가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이미 세금을 냈음에도, 동일한 수익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를 부과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팀호프 측은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팀호프 측은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해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하늬의 탈세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수사의뢰서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 결과 60억원 추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2층 건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법인 주소였다가 현재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는 현재 이하늬의 남편이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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