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받고 집 2채?” 정부 ‘얌체’ 다주택자 단속 확대[부동산360]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행세칙 개정
디딤돌대출 외 추가주택 취득금지 조항 신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정책대출을 받은 뒤 타 금융기관서 대출을 따로 받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진행되는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은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추후 금융기관서 DSR 심사를 받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최근 유동화자산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디딤돌대출 추가주택 취득금지 점검’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이 이뤄진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지난해 5월 디딤돌대출 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의 핵심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3년 8월까지 디딤돌대출을 취급한 바 있는데, HUG를 따라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과거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이들까지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가구 8500만원)의 무주택자만이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디딤돌대출이 실제 DSR 산정 대상에서는 빠져 다주택 취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본래 금융기관에서 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깐깐하게 받아 대출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규제 대상에서 쏙 빠진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다음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2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대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디딤돌대출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을 취득한 차주가 적발될 시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HUG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한다. 다주택 여부 점검은 매년 실시되는 중이다.

HUG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는 무주택자여서 대출이 실행되지만, 1주택을 취득하고 난 다음 다른 대출로 추가적인 주택을 취득한 사례들이 꽤 발견됐다”며 “디딤돌대출이 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늘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금융당국 관계자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서민용 대출을 왜 옥죄느냐’는 비판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 정책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주금공에서 실행하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전입유지 검증도 강화된다. 본래 보금자리론 차주 중 일부를 무작위로 표본 선정해 실제 차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 전입 유지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해왔는데, 점검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 또한 정책대출을 활용한 다주택자를 솎아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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