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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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의 건에 대해 ‘청구 적정’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약 4시간가량 심의했다. 위원 9명 가운데 6대 3의 의견으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각 고검장이 위촉한다. 특히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는 않는데 이날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에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차장 등의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휴대전화 등 증거에 따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해 왔다.
반면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김 차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애초 경찰이 신청한 이번 구속영장 심의에 대해선 ‘청구 적정’ 의견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검 영장심의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올해 2월 26일까지 경찰로부터 신청받은 영장 심의 16건 중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낸 경우는 전국 고검 영장심의위 가운데 광주고검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고검은 역대 경찰 영장 심의 신청 건 10건을 모두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날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그동안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고 경찰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특수단 수사는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경찰로부터 향후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으면 영장심의 결과를 존중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영장심의위로부터 ‘청구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