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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계부가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를 방임한 친모도 검찰로 넘겨졌다.
7일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30대·여) 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남편 B(30대) 씨는 지난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아들 C 군의 행실을 꾸짖다가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B 씨는 폭행 후 C 군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병원을 찾았으나 C 군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C 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 군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중 A 씨가 아동 학대를 방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훈계 목적으로 아들을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