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해소…어피니티 보유 지분 전량 매각

어피니티(9.05%)·GIC(4.5%) 지분 제3금융사에 매각
매각가, 투자 원금보다 낮은 23만4000원 수준 타결
어피니티 컨소 4곳 중 2곳 빠져···컨소시엄 해체 수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펄마와 풋옵션 가격 분쟁을 해결하면서 또 다른 FI 어퍼니티와의 갈등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보생명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13년간 이어져 온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퍼니티) 등 재무적 투자자(FI) 컨소시엄 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이 일단락됐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어피니티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교보생명 지분을 제3기관에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와 GIC가 각각 교보생명의 보유 지분 9.05%와 4.5%를 제3의 금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어퍼니티의 지분은 일본계 금융그룹인 SBI그룹으로, GIC의 지분은 신한·한국투자증권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넘어갔다. SBI그룹은 과거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해 신 회장 측과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고, 이번 풋옵션 매각 분쟁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거래로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빠져나갔다”면서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 절차을 밟게 됐다. 풋옵션 분쟁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피니티의 새로운 리더십 체제에 지속적인 소통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조속한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의 매각 단가는 투자 원금(24만5000원·액면분할 전 기준)보다 낮은 23만4000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교보생명의 또 다른 FI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오래도록 이어진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자평했다. 어피니티 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신 회장 측은 절반이 넘는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이후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 간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유리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컨소시엄의 IMM PE·EQT측은 투자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땐 31만원 이상의 매각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제3평가기관인 EY한영 등을 통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한편,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니티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신 회장과 계약을 맺고, 5년 내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며 신 회장에게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신 회장은 이 가격이 부당하게 높다며 거부했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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