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실적 없어도’ 수탁 운영 가능…리츠도 참여 기회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운영 위탁 요건 삭제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인복지주택 수탁 사업자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맡긴다는 규정을 삭제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리츠 등 신규 운영사 진입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해당 규제를 완화해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인복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요양 시설과 달리 입주자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유료시설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자 부담으로 조달해 운영된다.

통상 사업자는 운영을 위탁하는데, 그동안은 주로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만 수탁자가 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탁자 제약이 완화되면서 신규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노인복지주택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5개소, 7684명의 입소자는 2023년 40개소, 9006명으로 늘었다. 40개소 중 경기도가 15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개소, 전북 4개소, 부산·인천·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이 각 1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노인복지주택 대상자 확대와 생활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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