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서 끔찍한 일이…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중 환자 성폭력

산부인과 진료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해당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7월 4일 퇴원을 앞둔 환자 B씨를 진료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의료행위를 하며 검사를 위한 장비를 환자의 몸에 삽입했을 뿐, 자신의 신체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A씨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환자 B씨가 출산한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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