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424만원 내는 직장 가입자 32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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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 19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다.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낸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일컫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런데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 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 3550만 원에 이른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연봉 14억 3550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가 작년에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 710원, 연간으로는 588만 8520원이었다. 이는 작년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 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340원으로 올랐으며, 월급으로는 1억 2705만 6982원이다. 이로 미뤄 월 1억 2705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는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 40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