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반가운 결정이라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재판도 이뤄질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또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도 다, 채증이 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앞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해 “3개월 전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3주 전까지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검찰청에 보내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수사 촉구서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수사 촉구서를 보내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비로소 사건 관계자들 압수수색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걸 기점으로 활발하게 수사가 되고 있는데 매우 다행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수사를 통해 결론도 조속하게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