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법원 尹구속 취소, 참으로 바람직…반가운 결정 다행”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반가운 결정이라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재판도 이뤄질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또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도 다, 채증이 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앞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해 “3개월 전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3주 전까지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검찰청에 보내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수사 촉구서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수사 촉구서를 보내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비로소 사건 관계자들 압수수색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걸 기점으로 활발하게 수사가 되고 있는데 매우 다행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수사를 통해 결론도 조속하게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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