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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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앞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