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尹 구속 취소’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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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환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