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제안 배우자 상속세 면제 동의”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에 더해 배우자 상속세 면제”
“초부자 감세에는 국민, 야당 동의하지 않아”
반도체업종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불가’ 거듭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양근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면제 및 폐지 제안에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 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에 더해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니 나름 (면제가)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6일)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렸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배우자와 피상속자 공제를 올려주자, 웬만한 집은 팔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제안에 굳이 태클을 걸더니 (여당은)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버리자고 제안했다”면서 “초고액 상속자들에게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은 국민과 야당의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타당하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대표는 이같은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조건을 붙이지 말라”면서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경우 겪는 분들 계실 것이다.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요청해놨는데 하루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산업계에서도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를 노동부에서 빨리, 쉽게만 해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있는 4개의 근로시간 예외제도가 (주52시간 예외 조항보다)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심지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식적으로 노동부가 기존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인가할 때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는 조항 하나만 넣어달라고 하지 않느냐”며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 요구인 것 같다. 필요는 없지만 넣어줘야 명분이 산다는 태도 같은데 (반도체 지원과) 관계짓지 말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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