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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사기를 저지르고 들키자 보복폭행까지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4일 이웃 노인 B 씨의 아들 또는 손자인 척 통신회사를 속여 자기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점을 악용해 B 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 씨 명의로 유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해인 2023년 12월께 이를 알아챈 B 씨의 가족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보복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 씨의 진술과 B 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평소 B 씨를 돌보던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보복상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