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금융권에 자금세탁방지 교육 최소 6시간 이행 독려

범죄수익 은닉수법 나날이 교묘해지는데
경영진 교육 권고시간 미달성 비율 늘어
이사회는 평균 4.3시간, 미달성률 42%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종 자금세탁수법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도박·마약, 조세포탈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권고시간인 최소 6시간을 미달성한 비율이 12.82%로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회 교육실적은 평균 4.3시간으로 권고시간에 못 미치고 미달성률도 42%에 육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이사회의 AML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교육의무 이행을 독려해 AML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을 7일 발표했다.

FIU는 범죄연루 거래를 조기에 탐지·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자금세탁방지 기법이나 의심거래 유형 등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AML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FIU는 먼저 임직원 교육실적이 다른 업권 대비 저조한 곳을 중심으로 교육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실적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의무가 권고시간의 기계적 달성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권별 세부 교육운영 실태와 건의과제를 조사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내년 교육운영방향 및 AML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FIU는 올해 상반기 중 AML 검사수탁기관, 업계 AML 실무자 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자금세탁유형과 업권별 취약점·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워크숍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과 카지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글로벌 기준,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을 학습할 수 있는 국내외 제재사례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가상계좌, 간편송금과 같은 신종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최신사례를 포함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서를 배포해 AML 담당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인정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관련 평가점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AML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 등 지난해 신규 도입한 자격증과 전문교육과정을 AML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한편 취득기준, 난이도,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점수를 재조정한다. 향후 자격별 유효기간 설정 여부도 평가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5월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시행으로 경영진·이사회의 AML 관련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진 만큼 교육의무 이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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