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진짜 싫은데…” 금연아파트 신청 2년이나 걸린 사연은[부동산360]

금연 아파트 현수막. [도봉구]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더샵 반포리버파크’는 입주 2년이 훌쩍 넘은 지난달 겨우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2022년 7월에 입주가 시작된 이곳은 140가구 규모의 도시생활형 주택으로, 최근 거주 가구의 과반수가 동의하며 금연아파트가 됐다.

반포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흡연 관련 민원사항은 입주 초기인 2022년부터 있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주자의 과반수인 70명이 채워지지 않아 금연구역 신청하고 싶어도 못 했다”며 “올해 들어 지정 요건을 채워, 지난달 7일에 입주민들 의견을 모아 서초구청에 신청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 중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와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말하고, 금연구역 지정 시기와 관련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최근 아파트 입구에 금연건물 현판 부착을 완료했다. 입주민 중 흡연자는 단지 밖으로 나가 가장 가까운 반포 공원에서 흡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내 흡연은 아파트 주민간 갈등을 불러오는 요소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금연아파트 지정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한신아파트’는 도봉구 내에서 8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에 있는 ‘수성골드클래스터 센텀’도 이번 달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충북 충주시에 있는 ‘포레나서충주’ 아파트도 지난달 4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이 본격화됐다.

일각에선 금연아파트 지정 요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주율이 낮거나 가구 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요건인 ‘총 가구수 절반 이상 동의’를 충족시키기 어렵거나 신청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을 신청하면 시나 구는 이를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갖지만,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동의한 것만 해당해 입주 속도나 상황에 따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반 동의율을 적용해야한다”며 “150가구 공동주택 중 절반 이상인 75가구가 입주한 상태라면, 그 입주가 이루어진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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