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行 조종사 ‘인당 10억 내놔라’ 요구에…항노련·AHPU “너무 과한 요구”

APU 측의 2000억원 보상 요구에 반대 입장
7일 공동 기자회견 “회사에 채무전가 옳지 않아”


7일 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아시아나항공 열린 조종사 노동조합(AHPU)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HPU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회사와의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에 대해 다른 노측인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항노련)과 아시아나항공 열린 조종사 노동조합(AHP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항노련과 AHPU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APU가 조합원 80%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펑했다.

두 단체는 APU가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에어인천으로 떠나는 화물기조종사들에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PU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에 들어간 조종사들의 공로금 2024년 연봉의 2배(660억원)와 1000억원의 위로금, 선진항공 일등석 연 3회(240억원), 퇴직위로용 비즈니스석 2장(130억원), 미사용 피복포인트(약 10억) 등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에 항노련과 AHPU는 “재무 상황이 악화된 회사를 상대로 에어인천 이전 대상인 화물기 조종사들만을 위한 2000억 원이 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남아있게 될 다른 근로자들에게 채무를 전가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APU의 요구사항은 화물본부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APU 화물기 조합원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항노련과 AHPU는 현재 추진 중인 일련의 절차에 대해 APU의 각성을 촉구하고,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해 모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과 에어인천 이전 화물직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5일 주주 총회를 통해 화물본부 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보잉 747·767 화물기 11대와 직원 약 800명을 에어인천으로 넘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조종사 숫자는 약 200명에 달한다. 이번에 APU가 요구한 보상을 감안했을 때 인당 10억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과 APU는 오는 12일과 14일 임금 협상을 위한 조정을 진행한다. 다만 APU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파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APU는 사측에 요구한 조건이 무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선 조정신청에서 “지난달 27일까지 6차에 걸친 협상에도 중소형기 운항승무원 처우개선안과 화물기 매각 관련 고용 및 처우 보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 및 화물 부문 매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점과 일반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요구사항을 최소화했으나 사측은 타협의 여지 없이 일관되게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잠정 영업이익은 약 600억원 수준이다. APU가 요구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에는 경영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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