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 판단…최윤범의 상호주 억지”

“최 회장,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이용” 지적
향후 정기주주총회 통해 거버넌스 정상화 기대


강성두(왼쪽)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영풍은 7일 법원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영풍·MBK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난 뒤 입장문에서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윤범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3월 말로 예상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신임 이사진이 선임될 것”이라면서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이미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제안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의안(1-1호)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3월 말 개최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선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 후보 선임 표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의안(1-2호) 역시 효력이 정지돼 후보 추천에는 제한이 없어진다. 영풍·MBK는 임기만료가 만료되는 이사 5명과 신규 이사 12명 등 총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이미 제출해둔 상태다.

끝으로 영풍·MBK 측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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