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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영역을 완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기자들이 ‘오늘 법원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지’ 묻자 이 대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산수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은 내란행위라고 판단하고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견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잘못한 거 외에 (별도의 문제는) 발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할 경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진 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에 참여하고 있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법원의 판단은) 형사상 구속 기간의 계산 문제고, 그것에 대한 검찰-법원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 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기존 법원의 판단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항고하면 구속기간이 연장되냐’는 질문에 역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는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기간 6개월이라는 1심 구속 기간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날 바로 석방이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설령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해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