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업계 음악 저작권료 분쟁, 해법 찾았다

왼쪽부터 함저협 박혁철 전무이사, 음실련 이정현 회장,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김성우 회장, 연제협 김혁 전무이사, 리브뮤직 김용훈 대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함저협·음실련·연제협·리브뮤직과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가 음악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음악권리자 3단체(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및 리브뮤직(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헬스장 업계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근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을 비롯한 전국 매장에서 음악 저작권료 미납 문제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저작권 단체들이 단속과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번 MOU를 통해 헬스장과 음악 업계가 협의와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김성우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회원사들이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도 편리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피트니스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브뮤직 김용훈 대표 또한 “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저작권 침해자가 아닌 공연시장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작곡가·작사가, 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 공연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저작권료 지불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저작권 인식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연권료 납부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면서 헬스장 및 영업장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약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을 공급하는 이번 MOU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각각 작곡가·작사가, 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연권료 징수단체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공연권료를 받아 해당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리브뮤직은 이들 단체들의 공연권료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연권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리브뮤직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자회사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지정을 받은 공연권료 통합징수기관이며, K-POP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를 표방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AI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 음악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헬스장 업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음악 이용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2000년 설립된 국내 대표 헬스장 경영자 단체로, 전국 7만여 명의 헬스장 운영자 및 종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9개 지부를 통해 업계의 권익 보호와 합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네이버 카페 ‘헬스장관장모임(헬관모)’을 중심으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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