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툭툭’ 털었는데” 병까지 일으키는 ‘민폐덩어리’라니 [지구, 뭐래?]

타들어 가는 담배.[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꽁초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흡연문화 중 가장 피해가 큰 게 아무 곳이나 꽁초를 버리는 비양심 흡연자다. 마치 직접 꽁초를 수거하기만 해도 ‘양심’ 흡연자란 인식을 줄 정도다.

하지만, 꽁초 외에 또 하나 있다. 대부분 흡연자들이 당연하게 땅이나 길에 털어내는 ‘담뱃재’다. 알고보면, 담뱃재는 담배 속 유해물질이 고스란히 남은 발암물질 덩어리이다.

게다가, 땅에 흡수되거나 빗물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가 각종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건조한 바닥에 떨어진 담뱃재는 바람에 날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배수구가 담배꽁초로 막혀 있다. 김광우 기자.


기획재정부 ‘담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37억4300만갑에 달한다. 이중 ‘연초’로 불리는 궐련형 일반담배 판매량은 30억갑. 전자담배 이용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타인의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흡연 습관이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담배꽁초 무단투기.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1200만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한 대형마트 담배판매 코너의 모습. [뉴시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단속 강화는 물론, CCTV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무단투기범을 막는 조치도 확산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담배꽁초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당근책’도 등장했다.

하지만 땅바닥에 버려지는 ‘담뱃재’ 처리에 대한 단속 및 논의는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뱃재가 무단투기 됐을 때 환경이나 타인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배가 타들어 가고 있다.[독자 제공]


담뱃재는 단순한 탄소 찌꺼기 아니다. 연소 과정에서 남은 독성 화합물이 포함된 ‘발암물질’ 덩어리다. 담뱃재에는 잔류 니코틴, 타르, 카드뮴, 비소 등 7000종의 화합물이 남아 있다. 담뱃재를 바닥에 터는 행위를 통해 토양과 대기 중 유해물질이 퍼지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이다. 이같은 유해물질이 토양에 축적될 경우 피부 접촉이나 호흡 등을 통해 인간 몸에 축적된다. 해당 토양을 기반으로 자란 식물에도 해당 성분이 쌓이며, 성장을 억제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한 구민이 흡연 후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담뱃재가 혼입된 토양에서 재배된 파슬리의 니코틴 농도는 WHO 기준치(0.05mg/g)의 80배에 달하는 4mg/g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물 뿌리를 통해 흡수된 유해물질이 식품 안전성 또한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빗물에 의해 씻겨 나간 담뱃재는 하천과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 이 경우 식수, 수산물 등을 통해 다시 인간 몸으로 흡수된다. 건조한 땅에 떨어져도 문제다. 바람에 날려 대기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담배가 타들어가고 있다.[게티이미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담뱃재에 포함된 카본 블랙 입자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로, 대기 중에 장기 부유하는 특성을 가졌다. 해당 물질은 초미세먼지에 해당해, 장기간 노출 시 폐기능 저하, 만성 호흡기 질환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는 단속 규정에 ‘담뱃재’를 명시해 투기를 금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 따라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담뱃재 투기도 불법 행위로 간주해, 최대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아이다호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담배꽁초로 덮인 거리.[헤럴드DB]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뱃재를 무단투기물로 규정한 법 조항도 없을뿐더러, 유해하다는 시민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단투기 단속을 시행하는 지자체 내부 규정에 단속 여부를 맡길 수밖에 없다.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도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수 지자체 세부 규정에도 명시적으로 ‘담뱃재’가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설령 적발을 시도한다고 해도 구체적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담뱃재 자체는 불법투기 단속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재를 터는 행위까지 살피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며 “담배꽁초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적절한 흡연구역 조성 등 정책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흡연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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