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살래” 10살 아들에 술주정하며 잠 못 자게 한 엄마 1심 징역형

울산지법,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술에 취해 10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술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씨는 당시 아들로부터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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