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의서 회수하자” 분당 선도지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삐걱’ [부동산360]

재건축정상화위원회 성명서 발표
‘깜깜이 공모’ 비판 “원점서 재검토해야”
제자리 재건축·통합 재건축 놓고 갈등


분당 선도지구로 선정된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성남시 양지마을이 재건축 방식을 놓고 주민 간 내홍을 겪고 있다. 작년 말 선도지구로 선정돼 6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면서 이미 성남시청에 제출한 선도지구 동의서 반환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주민들은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인 ‘양지마을 재건축정상화위원회(이하 재정위)’를 꾸려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선도지구 선정 과정을 주도했던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재준위)’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지마을은 금호 1단지(1076가구), 청구 2단지(896가구), 금호 3단지(414가구), 한양 1단지(1010가구), 한양 2단지(996가구) 등 5개 아파트단지와 주상복합(462가구) 등 4392가구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다.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돼 7000~750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통합재준위를 비판하는 이유로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선도지구 동의서 징구 ▷법적 효력이 없는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를 이용해 기망 등을 꼽았다. 아울러 성남시가 변경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일부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갈등이 불거진 건 4392가구, 6개 단지로 구성된 양지마을 추진 단지의 입지·가구 수·대지지분이 제각각이어서다.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는 6개 단지 중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가장 가까워 각자 기존 자리에 다시 아파트를 올리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합재준위는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 양지마을 1단지에 걸린 현수막. [양지마을 재건축정상화위원회 제공]


1단지 주민들은 양지마을 4개 단지 공동위원장이 작년 9월 서명한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를 문제 삼았다. 이 합의서엔 ‘기존의 각 단지가 위치한 블록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배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제자리 재건축으로 추진된다고 믿었으나, 실제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다. 이들은 “동의서를 걷기 위해 주민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양지마을 1단지는 통합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며 “이미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졌고,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깜깜이 공모’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지구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야 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성남시에 1단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재준위는 단지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1월 양지마을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각 단지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등 16명과 신탁사, 도시계획업체 등이 참석해 통합정산·독립정산·학교이전·도로계획·상가 배치 등에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해 도시계획용역업체와 예비 신탁사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지마을 통합재준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주민 합의서를 시행규정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면서 “주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제자리 재건축부터 보장해달라며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양지마을은 다른 재건축 단지와 달리 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필지 구분도 쉽지 않아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할 수 없다”며 “통합재준위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서를 쓰든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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