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심·소신 따라 판결한 사법부…이제 헌재의 시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은 이제 회복과 치유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논평을 통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잠시 전 석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자부심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주셨다는 평가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금번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회복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는 그간 검찰의 대통령 수사 기록을 많이 참고했다”라며 “그 수사 기록들은 이번 법원의 구속 최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심각하게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염되고 흠결있는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라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적 원리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법리에서 확인된 실체적 진실만을 판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계엄과 대통령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된 국회의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들이 균형적으로 함께 판단 돼야 한다”며 “계엄과 내란은 전혀 다르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간 무수한 논란을 일으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지휘는 그래야만 치유될 수 있다”라며 “국민적 통합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고심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경호차를 타고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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