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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가해자의 보복 위협에 노출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민간경호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10일부터 전국 35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 동안 총 254명에 2인 밀착 경호를 지원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543회 연락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던 중 민간 경호원에게 제지당해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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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경찰청이 민간 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피해자 226명이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민간 경호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시도 경찰청 승인을 받아 1회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다.
경찰청에서는 ▷보복범죄 가해자·피해자 특성 ▷경호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이 배치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