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수급 개선 추가방안’ 발표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12월 이어 외환·금융규제 합리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현행 40%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 채권시장에서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입한 외화의 원화 환전 수요를 늘려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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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 달러가 놓여있다. [연합] |
이번 방안은 외환시장에서 유출 우위의 ‘수급불균형’ 구조가 누적되면서 시장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학개미’(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도 유출 우위 구조에 한몫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2월까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유출된 금액은 108억달러로 파악됐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우선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관련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최저 40%(법정한도)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모든 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거래 때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한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일부 보강한다.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당초 김치본드가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이지만, 최근 외환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반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한다.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과 관련해서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차입을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와 국가신인도, 외환시장 여건 등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