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檢 “수긍할 수 없지만 항고 포기”

검찰 “향후 시정 필요성 주장할 것”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기로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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