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럼 하면 우리도 석방”…범죄자 가족들 “구속취소 신청하자” 들썩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같은 식이라면 기존에 구속됐던 다른 이들도 줄지어 구속 취소 신청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5일에 체포됐고, 구속기간은 10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까지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1월 26일에 구소기소를 했는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10시간 30분간 진행)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33시간 진행)이 있어, 해당 기간은 구속이 안된 것으로 판단해 이틀 늘어난 시점에 기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적부심 기간은 구속이 된 것으로 봐서 기소 시점을 그만큼 미룰 수 없다고 해석했고,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은 ‘날’(이틀)이 아닌 ‘시간’(33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만큼만 기소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제 시간 내에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 역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소중한 가족의 방어권 보장과 불법 구속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라고 적었다.

현직 부장판사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앞으로 구속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이 정답으로 인정된 적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로 계산하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고 이에 피의자의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구속 가능기간 10일에서 2일을 더한 총 12일을 구속기간으로 인정한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했다.

2015년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러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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