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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5만원 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뒤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총 4만5500원을 가로챘다.
자신이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한 풍암동 한 마트에서 위조한 5만원을 1만원 5매로 교환을 시도했고, 식수·먹거리 등 200만원 상당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
건네받은 위조지폐 속 홀로그램 등이 없어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지난 4일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40대 B씨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