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참으면 분담금 덜 낸대” ‘잠실르엘’ 분양 늦춘 사연[부동산360]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6월 21일 부터 시행
당초 부담금의 절반 수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당초 올해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이 분양을 다소 늦출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르엘은 당초 올해 상반기 분양을 고려했지만 6월말 이후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6월 21일이면 시행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 때 시·도지사가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부과하는 경비의 성격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징수한다.

당초 분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0.8%이었지만 6월 21일부터는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0.4%로 줄어든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줄어든 분담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경우 당초 39억원이었던 미성크로바 학교용지부담금은 약 20억원 가까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조합원 1600여 세대의 분담금이 각자 100만원 넘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유동선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협의해 6월말 이후로 분양을 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다”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견본주택 역시 짓지 않고 가상현실(VR)로 둘러보는 사이버견본주택을 고려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 토지감정평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4월 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분양가를 책정해 구청에 분양가심의위 개최를 요청하고 6월말 분양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입주 시점은 올해 12월이다.

잠실르엘은 최고 35층, 13개동, 총 1865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84~145㎡ 중대형 면적은 모두 조합원에게 배정됐고 그보다 작은 소형 평형 21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000만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서 지난 11월 분양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3.3㎡당 분양가가 평균 540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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