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이후 정책 현안 빠른 처리 난항
10일 국정협의회 결과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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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동안 정책 논의를 이어오던 여야의 협상도 다음 스텝을 예상할 수 없게 됐다. 모처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뜻을 모았지만 상속세 관련 세부 논의를 비롯해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풀어야 할 현안 문제가 방치될 모양새다. 10일 예정된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긍정적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상속세법 개정은) 지금 실무 단계서 논의 중이지만 워낙 비상한 상황이라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논의가 사실상 물밑에서 멈춰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부부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이튿날인 8일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여야 정책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비상모드’에 들어간 상황이다.
상속세 개편의 경우 큰 틀에서 ‘부부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은 확인한 상태다. 민주당은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 폐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속세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은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민주당은 현행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액을 최소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상속세법 개편에 담았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협의하기로 했던 추경과 여러차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쟁점을 좁혀가던 연금개혁도 윤 대통령 석방 정국에 매몰돼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 추경 제안을 보고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에 구체적인 추경안을 좀 가져오십사 얘기를 했다”면서 “(민주당이) 35조원 추경안까지 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화답을 하지 않고 국정협의를 하자는 것은 ‘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회동에서 정부가 가져오는 추경안 시기와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동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띄엄띄엄 이어가던 여야협의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삐걱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냉각 기류를 우려하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 협의가 진행되고, 해결되나 싶으면 또다시 일이 생겨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