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서울시 7399명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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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7000여 명으로 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말께 국토부가 집계한 피해자 수보다 3000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668명(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이었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902명, 대전 2276건,인천 3189건, 부산 2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건), 40대(3873건) 등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으로 나타나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처리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