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여부 묻자…김문수 “탄핵 기각 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尹 탄핵 기각 예상…대선 가정한 출마 답변 부적절”
“헌재, 답 정해놓고 여론재판…마은혁 마르크스주의자”
“일자리, 기업이 만들어…뾰족한 수 없어 저도 답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통령이 석방됐다. 탄핵이 기각되면 장관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거고, 아니면 집에 가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탄핵 인용이 될 경우를 묻자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탄핵) 기각이 될 것으로 본다”며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자리가 비는 것)돼야 하는데, 안 되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구속취소에 대해서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잘못된 법을 적용해 52일 간 구속돼있다 풀려났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공수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없어져야 할 곳”이라며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표했다.

김 장관은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직하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하는 정치여론 재판이다.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간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탄핵 인용을 선고한)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탄핵이 됐나 싶은데, 윤 대통령은 뇌물이나 비선실세도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심판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헌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 돌아올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대통령도 4월 18일 이전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보고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를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던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제가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핵심 지도부를 맡았던 분이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때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기관지를 계속 발간해왔고,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을 표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 후보자가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상당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임명에 관여하지 않은 국무위원 전원에게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저는 임명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산적한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결국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게 핵심 아니냐. 그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계약한 사람이 계약 상 책임을 지라거나 계약은 안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책임질 수 있지 않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결국 기업이 탈출하고 노동자들도 불리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용한파와 관련해선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기업이 만들어내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좀 더 유연한 노동시간을 해달라는 반도체특별법도 잘 안 되고 여러 요소에 의해 국내 일자리 창출할 힘이 줄어든다”며 “저나 고용노동부 직원들 다 이 부분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부족하다. 참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동의)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해주는 건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해줄 것처럼 하다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입 싹 닫아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신규입사를 원하는 청년과 재직자 사이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게 정년연장 문제”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정년 임박한 재직자보다는 한 번도 직장을 못 가져본 청년이 더 노동약자다. 약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책없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이 청년들은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고용부 장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왔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용하면 폐업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도입 첫 해에는 4대 국경일만 쉬고, 이듬해에는 연차를 며칠 주고 그 다음 해에는 공휴일은 전부 쉰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넓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은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용자들은 제게 많은 의견을 내지만 노동자들 중에서 ‘좋은 생각이니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정보도, 힘도 없다”며 “그만큼 고용부 공무원들이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연금화시키면 되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없다보니 (최상목) 부총리가 혼자 결정을 내리기 주저되는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정책 속도가 안 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따로 연락이 오거나 자신이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서 직무배제돼 업무를 못하게 돼있다. 특별히 이야기할 것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직무 관련으로 저를 보자고 할 리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성공이든 실패든 계엄이라는 거에 나는 반대”라며 “계엄을 한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개선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