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난 중기업계 “중기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국회 통과 시급”

중기중앙회-민주당 산자·기재위원 간담회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촉구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계가 국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김교흥 의원(산자중기위 책임의원), 이언주 의원(최고위원),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등이 자리했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심승일·노상철·한병준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김원이 산자위 간사께서 직접 대표 발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구매·연구개발(R&D)·제조 등 협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해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 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인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중소기업의 정치 참여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주변에 중소기업인들의 얘기 기업인 출신 의원은 국회에 너무 적고, 반대로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은 너무 많아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경제단체는 정관에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다. 이 문제도 한 번은 깊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현안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기업환경이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있는 한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면서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국회로 돌아가서 근로자들의 안전, 기업들의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