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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위액트]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린 자녀 앞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김포시에 위치한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10살 아들은 이를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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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위액트] |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남성이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하나뿐인 친구였던 개가 창문 밖으로 던져진 순간, 정신없이 뛰어가던 아이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로 강아지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