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검찰 즉시항고권 삭제법 추진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내용 삭제하는 개정안 공동 발의

유상범 국회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0일 형사소송법 제97조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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