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증권사 유동화증권 개인 재판매 사실 몰랐다”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 커지자 해명
“CP·ABSTB 회생절차 따라 상환”
어음 부도엔 “기술적 처리” 일축


9일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홈플러스는 1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에 따른 유동화증권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와 관련해 “증권사가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에게 재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신영증권은 수년 전부터 홈플러스의 카드매입채권을 카드사로부터 인수해 이를 기초로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으며,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금융채권이 유예되면서 만기가 돌아온 일부 ABSTB에 대한 지급이 유예되면서 이를 발행한 SPC(특수목적법인)가 부도 처리됐지만, CP(기업어음) 및 ABSTB 역시 다른 금융채권과 마찬가지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증권은 기업회생 계기가 된 기업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면서도 강등 직전까지 ABSTB 발행을 강행해 개인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각 증권사에 오는 12일까지 개인 대상 CP·전단채·ABSTB 판매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 발행 자체는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테스코 시절부터 약 70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 전단채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해 단기 운전자본을 확보해 왔다”며 “현재도 매월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어음 부도 처리 및 당좌계좌 정지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라고 일축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되어 4일(개시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된 상황”이라며 “금융사에서는 만기일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내부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부도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일반적인 지불 불능으로 인한 부도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사는 당좌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영업에 있어 영향은 없다”며 “금융채권 상환 유예는 회생절차의 한 과정으로 이후 금융채권도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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