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은 여전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로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이 낸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