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인정 못해” 통신3사 과징금 1140억원 불복, 행정소송 간다

통신 대리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통신사들이 이에 불복해 일제히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봤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만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당초 과징금이 최대 5조원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통신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과징금 규모와 상관없이, 담합 행위가 없었던 만큼 행정 처분 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3사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시내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도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당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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